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민홍철 경남 김해甲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방위원장) 안(案)과 국방부 안(案)을 포함해 여러 의원들의 개정안이 통합돼 하나의 개정안으로 의결된 결과에서다.
군사법원법은 1948년 국방경비대 시절 도입된 군사재판 제도가 1960년 군법회의법 제정으로 군내 회의체 재판기관으로 제도화되었고, 1987년 헌법개정으로 군사법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재판절차와 형식도 대폭 개선해 운영해 왔었다.
이로써 이번 군사법원법 개혁은 진일보한 것으로서 평시 완전 폐지로가는 첫 걸음이라고 평가 되어진다.
민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심 재판기관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고 1심 재판을 위해 군사법원을 군내에 설치하되 현재 각 군별로 사단장급지휘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 5개지역 군사법원을 설치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또 "군검찰과 군사법경찰을 사단급 지휘관 소속에서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으로 변경하고 군내 성폭력사건·사망사건·입대 전 범죄는 수사와 기소, 재판을 모두 민간 법원에서 관할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할관제도·형감경제도·지휘관의 재판확인제도·일반장교가 재판관으로 참여하는 심판관 제도 등 폐지하고 전시 군사법원 군내에 환원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군인들도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일반 국민과 동등한 수사와 재판제도를 적용받는 것(평시군사법원 완전폐지)이 바람직하겠지만, 국방안보를 책임지는 군 본연의 임무와 기능을 보장해야 하는 것 또한 헌법적 가치임이 분명하므로 그 두 가지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홍철 의원은 "이제 군내 성폭력이나 사망사건 등 그 동안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고 비판 받은 군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어 국민의 신뢰 받는 군, 장병들의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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