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이 한 도로에 무분별한 혈세를 투입해 만든 노상주차장이 관련 법규를 무시해 논란과 함께 안전 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25일 봉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봉화군 봉성면 일대 918번 지방도 가장자리에 만들어진 노상주차장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노상주차장이 소화전과 좌·우 5m 거리를 유지하지 않았고, 적색 경계석 표시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법상 노란색 점선구간은 차량의 주차불가 지역이다. 애초 관련 법령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상주차장을 만든 셈이다.
게다가 이곳은 봉성면을 관통하는 주요 도로로 노선버스와 대형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가며 노상 주차된 차들을 피해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A씨(50·봉성면)는 “갓길에 주차장을 만들어 버스나 대형차들이 이곳을 지날 때면 항상 중앙선을 넘어 지금은 중앙선이 지워져 희미하다”며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어 여간 위험한 게 아니다”고 토로했다.
관광객 K씨(43·대구)는 “행정 기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전형적 철밥통 복지부동 행정의 표본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봉화군청 관계자는 “소화전 인근에 있던 노상주차장은 2년 전에 지웠지만, 최근 경북북부청사에서 다시 만든 것 같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봉화경찰서 관계자는 “소화전 주변 노상주차장은 즉시 폐쇄하고, 차선 도색은 법리 검토를 통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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