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제12호 태풍 ‘오마이스’로 인해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여수 앞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2명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혐으로 적발됐다.
25일 여수해경은 지난 24일 오후 3시 38분께 여수 소호동 가덕도 앞 해상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중임에도 수상레저활동을 즐긴 수상오토바이 2대를 순찰 중인 봉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이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수상레저활동자 A씨(40대)와 B씨(40대)는 이날 이순신마리나에서 수상오토바이로 소호동 앞 가덕도 인근 해상까지 운항하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에는 기상특보(풍랑, 태풍 등)가 주의보 이상 발효된 지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지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동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관할 해양경찰서에 운항 신고한 경우 활동이 가능하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활동자는 레저활동 지역에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레저활동시에 구명조끼 등을 반드시 착용해 운항규칙(운항속도, 운항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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