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부산대, 조민 측에 입학 취소 통지...최종 처분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부산대, 조민 측에 입학 취소 통지...최종 처분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법률대리인 통해 예비 행정처분 결정 전달, 대법원 판결·행정처분 불복 변수될 듯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전날 조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 결정을 전달했다.

향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처분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오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위 조사와 부산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현재 청문회 개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 없어 대학본부는 청문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두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민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게되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대의 행정처분도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조민 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조민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에 수련 과정을 밟아왔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