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게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예비 행정처분을 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부산대에 따르면 대학은 전날 조민 씨의 법률대리인을 통해 의전원 입학 취소에 대한 예비 행정처분 결정을 전달했다.
향후 부산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 처분 확정까지는 2~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청문회 개최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사항이 없어 대학본부는 청문 대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부산대의 최종 입학 취소 처분이 나오면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취소를 두고 당사자 의견을 청취한 뒤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민 씨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가처분 결정을 받게되면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의사 자격이 유지된다.
또한 조민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부산대의 행정처분도 번복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청장은 "대법원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고 조민 씨의 입학 취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한편 조민 씨가 전공의로 수련 중인 서울 한일병원은 의사 면허 취소 여부까지 보고 인턴 과정을 지속할지 판단하기로 했다. 조민 씨는 올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뒤 한일병원 전공의에 지원에 수련 과정을 밟아왔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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