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영세업자 등의 납세 지원을 위해 2020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5월 31일에서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올해 8월 10일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는 612명으로 미납액은 74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지난 10일 자로 발송했으며 월말 문자 전송을 통해 미납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일 도래를 알릴 예정이다.
올해 8월 10일 기준 개인지방소득세 미납자는 612명으로 미납액은 7400만 원이다. 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안내문을 지난 10일 자로 발송했으며 월말 문자 전송을 통해 미납자에게 납부금액과 납부일 도래를 알릴 예정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태백시 세무과 세무조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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