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11월 말까지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등이 소유한 농지에 대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은 최근 10년 이내에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를 대상으로 소유 및 이용 현황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농지 소유자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임대차,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요건 미충족 등의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청문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과 성토에 대한 현황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장신상 군수는“농지가 투기 대상이 아닌 농업경영에 이용될 수 있도록 농지법 질서확립을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지속 강화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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