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4번째 사업이다.
시는 지난 5월 조례제정과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이다.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공고일 현재 가구 부모·자녀 모두 지역 내 살아야 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이번 사업에 선정된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 이내 최대 100만 원까지 연 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허성무 시장은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으로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자는 내달 1일부터 10월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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