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관련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산대는 제 딸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동양대 표창창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며 "제 딸의 학부성적, 영어성적 등이 높아 제출 서류로 다른 탈락자가 생겼다는 근거는 없다고 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2015년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 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며 "아비로서 고통스럽지만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의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에 대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실제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확정되는데 2~3개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원은 조민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명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대학본부의 결정은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공식 발표를 통해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의 위조 여부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대가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를 결정하면서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보건복지부도 입장을 내고 "오늘 부산대의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며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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