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하고 있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국내 언론단체들과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회장단, 대학교수들은 물론 세계신문협회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하지만 여권은 ‘우이독경’이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언론의 자유를 잃어버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지난 군사정권 시절을 통해 겪은 바 있다”며 “언론의 자유가 위축됐을 때, 그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떠안게 될지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 중 하나도 지역 언론이다 지역언론 종사자들은 더 이상 사명감이라는 말로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고 주장하며 “결국 살아 남는 것은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어용 언론뿐이다”고 밝했다.
세계신문협회도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보도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기자협회는 “반대 논리와 목소리에도 여권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입법 독재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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