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개별 의원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며, 위 법안의 내용은 당론이 아닐 뿐 아니라 당 차원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는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24일 기자들에게 '위안부피해자법 관련 보도내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입장'이란 제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위 법안과 관련하여, 민주당 차원의 추진 법안이라고 보도된 일부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안의 취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문, 잡지, 방송, 출판물 뿐 아니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집회, 가두연설 등에서의 발언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보호 대상에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위안부 피해자나 유족들이 아닌, 관련 단체에 대한 비판도 불허한 조항이다. 이에 따라 위안부 피해 단체인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법안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려 '셀프보호법', '윤미향 보호법' 이라는 비판론이 커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소영 대변인은 "위 법안은 현재 소관 상임위에 회부만 되어 있을 뿐 상정조차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상임위 차원에서도 검토나 논의가 진행된 바 없다"며 거듭 당과의 연관성을 일축했다.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걸 어떻게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나. 그건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재근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