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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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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2015학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 적용, 대법원 판결 뒤집힐 경우 행정처분 바뀔 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해 부산대가 최종 결론을 발표했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1시 30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위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오후 대학본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에 대한 입학전형공정위 조사와 부산대 최종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홍민지)

먼저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와 입학서류에 기재한 내용의 허위 여부에 대해서는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경심 교수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또한 제출 서류를 분석한 결과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으며 입학취소 또는 입학유지라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박홍원 부총장은 "오늘의 결정은 학사행정 절차 중 예정처분 결정에 해당하며 이후 부산대 측은 행정절차법상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대법원 판결이 뒤집힐 경우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가 있지만 판결의 취지를 살펴보고 검토해서 결정할 내용으로 지금은 예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학본부가 입학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조민 씨가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며 "우리 대학 행정처분의 적절한 시점에 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소심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더라도 무죄추정의 원칙 존중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월부터 부산대는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조사를 진행해왔으며 정경심 교수가 항소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자 공정위는 판결문이 확보되는 대로 검토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공정위의 보고를 받은 대학본부는 검토 과정을 거쳐 이날 최종 판단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

한편 의전원 입시취소로 조민 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또는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 현재 조민 씨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 중이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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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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