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가 붙자 격분해 시내버스 운전자 얼굴을 할퀴어 상해를 입힌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일 오후 6시45분경 대구 중구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시내버스 운전자 B씨의 얼굴을 1회 할퀴어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눈 주위 타박상 등)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승용차 운전석 뒷자리에서 도로 쪽으로 하차한 A씨는 시내버스 운전자 B씨와 시비가 붙자 정차 중인 버스를 주먹으로 치고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틈 새로 B씨 얼굴을 할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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