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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교육청, 회계부정 적발에 “시스템 잘못 입력”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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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교육청, 회계부정 적발에 “시스템 잘못 입력” 변명

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무기계약직) A 씨가 전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것이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교육지원청 직원의 회계부정 방법은 ‘거래처에 사전에 결재한 뒤 사용하고 돈을 남겨서 달아놓고 쓰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회계부정 사건이 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순천교육지원청 주요 간부들은 해당 사안이 밖으로 알려 질까봐 ‘쉬쉬’ 하며 사실관계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순천교육청 청사 ⓒ양준석 기자

전남도교육청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특정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A 씨의 회계부정 사안을 밝혀냈다. 이에 순천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정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이 A 씨의 업무 중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한 한 건에만 국한했다.

때문에 “당시 간부들이 이 사건 표면적인 것 외에 상당수가 있었다는 구두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모 센터 소속이었으나 A 씨는 2016년 3월 1일부터 회계부정이 적발된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교육장은 “시스템에 입력할 때 입력을 잘못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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