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직원(무기계약직) A 씨가 전남도교육청의 감사에서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것이 적발되어 ‘정직’ 처분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순천교육지원청 직원의 회계부정 방법은 ‘거래처에 사전에 결재한 뒤 사용하고 돈을 남겨서 달아놓고 쓰는’ 방식으로 회계부정을 저질러온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 같은 회계부정 사건이 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이후 순천교육지원청 주요 간부들은 해당 사안이 밖으로 알려 질까봐 ‘쉬쉬’ 하며 사실관계를 덮으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확산 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순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지난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특정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해 A 씨의 회계부정 사안을 밝혀냈다. 이에 순천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 대해 ‘정직’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감사와 그에 따른 징계 결정이 A 씨의 업무 중 지난 2020년 9월에 발생한 한 건에만 국한했다.
때문에 “당시 간부들이 이 사건 표면적인 것 외에 상당수가 있었다는 구두보고를 받고도 묵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실제 A 씨는 지난 2014년 3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는 모 센터 소속이었으나 A 씨는 2016년 3월 1일부터 회계부정이 적발된 부서에 근무한 이력이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교육장은 “시스템에 입력할 때 입력을 잘못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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