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하다 정지 요구를 무시한 채 경찰관을 친 4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이규철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오전 7시44분께 대구 동구 반야월역 앞 인도에서 경찰관 B(55)씨를 오토바이 핸들과 본체로 들이받아 좌측 팔꿈치와 무릎 부분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관 B씨는 대구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으로 인도 위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A씨를 발견하고 멈춰 세우며 “통행 구분 위반으로 단속됐고 시동을 끄라”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오토바이를 빠르게 주행해 B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은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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