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난 9일부터 2단계로 하향 조정해 운영했으며 그간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휴가철이 종료된 점 등을 반영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 2단계 기준은 23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적용되며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코인), 등의 영업은 24시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식당·카페의 매장영업 또한 24시까지 허용되며 24시 이후 포장·배달이 허용된다.
아울러,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하고 실내체육시설은 시설면적 8㎡당 1인(체육도장, GX운동시설은 6㎡당 1인)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 및 빈소별로 4㎡당 1인, 최대 99인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이밖에 300㎡ 이상의 소매업소에서는 판촉용 시음·시식·집객 행사 및 마스크를 벗는 견본품 제공이 금지된다.
단,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4명까지만 가능하며 직계가족 및 예방접종 완료자 등 예외 또한 그대로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해 주시는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며 “나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내 동료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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