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애육원을 들러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보호종료아동은 부모의 빈곤, 실직, 학대, 사망 등 이유로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등 형태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일컫는다.
김양종 여성청소년과장은 이날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응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자립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멘토링을 중심으로 범죄경향과 대응요령 등 범죄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최근 아동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보호조치가 종료돼 사회적 적응은 물론 자립 과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부모 부재로 인한 이른 사회 진출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양산경찰서는 이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PO) 멘토링을 통한 범죄 예방 관련 사항에 집중해 교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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