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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성범죄 징계 기준 강화된다"...권익위, 개선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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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노동자 성범죄 징계 기준 강화된다"...권익위, 개선방안 마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 의결...

최근 경북 울릉군 주요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노동자가 성추행 사건과 절도 사건을 각각 저지르고서도 버젓이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행정기관 등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성범죄 징계 기준이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5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공부문 성범죄․음주운전 징계 실효성 제고 방안’을 의결하고 중앙,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사 전경 ⓒ프레시안 DB

23일 국민권익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 4만7천262명, 지자체 7만4천139명, 교육기관 13만2천331명, 공공기관 5만9천517명, 지방공기업 1만4천141명 등 총 32만7천390명에 달한다.

그러나 성범죄,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면서 해당 범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징계기준 미비로 적절한 제재가 어려웠다. 특히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자체 징계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수사사실이 통보되지 않아 자진신고 또는 자체적발 없이는 징계처분이 불가했다.

이에 권익위는 개선방안을 오는 2022년 7월까지 마련토록 권고하고 고용노동부는 성범죄, 음주운전에 대한 기관별 세부 징계기준을 마련할 것을 명시했다.

한편, 느슨한 공무직 노동자들의 징계기준에 반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들의 성범죄,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성범죄는 비위의 정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하고 음주운전 적발시에도 정직, 감봉,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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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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