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이 9월까지 군비 4000만원을 들여 인제읍 합강리, 북면 원통리, 신남리 등 4개소에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신규 설치한다.
인제군은 불법현수막 난립 방지 및 주민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 도로변 불법현수막 철거 및 집중단속을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광고수요에 부응하고자 아름다운 미래도시에 걸맞는 디자인의 지정 게시대 71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군청 도시개발과 주택담당부서에서 신청가능하다.
김명수 안전교통과장은 “내년에도 게시시설을 확충하여 불법현수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원활한 상업홍보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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