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일삼은 50대 아버지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한 2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1형사부 손병원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잠든 틈을 타 주방 바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휴대폰만 만진다고 꾸짖자 살해할 마음을 먹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조사에서 그는 “어려서부터 알코올중독인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어릴 적 거의 맞은 기억 밖에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날도 아버지로부터 질타를 받아 자살할 목적으로 방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라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반인륜적이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자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수법은 매우 잔행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인 점, 어릴 적 불우한 유년시절을 보낸 점, 폭행을 당했다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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