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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종길 부의장,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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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김종길 부의장,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제정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 육성.지원사항 규정...기관.단체. 농업인 등지원 규정도 포함

농업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 대응방안으로 스마트농업이 떠오르는 가운데 이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전남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김종길,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가 최근 제212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남 여수시의회 김종길 부의장

조례에는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스마트농업을 육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으로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육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 스마트농업 생산·유통 촉진, 스마트농업 가공·유통시설 설치, 스마트농업 기술 연구·개발 등을 규정했다.

스마트농업의 경우 전문기술이 필요한 만큼 기술교육이나 컨설팅 지원,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 체험 등의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농업인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했다.

김종길 부의장은 “변화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은 필수적”이라며 “스마트농업을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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