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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43건... 전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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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상반기 해역이용협의 143건... 전년과 비슷

여수 76건(53%), 고흥 30건(21%), 장흥 16건(11%), 보성 10건(7%), 순천 8건(6%), 광양 3건(2%) 순

올해 상반기 바다 등 공유수면 개발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지자체와 협의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14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8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등의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간 협의하는 제도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경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나뉘며 여수해수청은 2021년도 상반기에 간이해역이용협의 119건, 일반해역이용협의 24건 등 총 143건의 협의를 실시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으로는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사 및 운영이 99건(전체의 69%), 양식장 운영을 위한 바닷물의 취․배수 활용이 29건(21%), 공유수면 매립이 6건(4%), 준설 및 기타 사업이 8건(6%)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76건(53%), 고흥군 30건(21%), 장흥군 16건(11%), 보성군 10건(7%), 순천시 8건(6%), 광양시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은 개발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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