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바다 등 공유수면 개발을 위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이 지자체와 협의한 해역이용협의 건수가 총 14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48건)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여수해수청에 따르면 해역이용협의는 바다 및 바닷가의 공유수면을 점․사용, 매립 등의 무분별한 해양개발과 이용으로 해양환경이 훼손 되지 않도록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과 지자체간 협의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의 규모에 따라 간이해역이용협의, 일반해역이용협의로 나뉘며 여수해수청은 2021년도 상반기에 간이해역이용협의 119건, 일반해역이용협의 24건 등 총 143건의 협의를 실시했다.
해역이용협의 대상 사업의 유형별 내역으로는 부두, 방파제 등 인공구조물의 신․증축 공사 및 운영이 99건(전체의 69%), 양식장 운영을 위한 바닷물의 취․배수 활용이 29건(21%), 공유수면 매립이 6건(4%), 준설 및 기타 사업이 8건(6%)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수시 76건(53%), 고흥군 30건(21%), 장흥군 16건(11%), 보성군 10건(7%), 순천시 8건(6%), 광양시 3건(2%) 순으로 나타났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해양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많은 개발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 검토를 강화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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