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제주도지사는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상태로 현재는 구만섭 행정부지사가 권한을 대행하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20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지사 보궐선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선관위는 지난 12일 제주도로부터 ‘제주도지사 궐위상황 통보’를 받고 도지사 보궐 선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제주도선관위는 이날 위원회 4차 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약 63억8000만원의 선거관리비용이 소요되는 점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10월6일 보궐선거를 치룰 경우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기회가 부족하고 9개월의 짧은 임기를 고려해 실시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또 내년 3월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지방선거도 고려됐다.
이로써 제주도지사직은 구만섭 권한대행이 내년 6월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까지 수행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궐선거 등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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