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상당)이 21대 총선 당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할 처지에 놓였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20일 정 의원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회계책임자 A 씨에게는 10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법원은 정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검찰의 기소 내용을 모두 인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무효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1주일 내로 항소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A 씨가 항소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것으로 알려져,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 앞서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 원 지급 뒤 회계 누락,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여 명 개인정보 불법 취득, A 씨로부터 선거자금 2000만 원 불법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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