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불법 폐기물 매립에 당국이 현장 조사착수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포항시 남구 오천읍 불법 폐기물 매립에 당국이 현장 조사착수

▲남구 오천읍 광명리 404-1번지에 폐아스콘 덩어리가 쌓여져 있다. ⓒ프레시안(오주호)

포항 남구 오천읍 광명리 404-2번지 사유지와 404-1번지 국유지에 출처를 알 수 없는 폐기물이 무단으로 적치돼 있어 관계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해당 사유지는 남구 청림동 거주하는 A씨의 소유로 확인됐다.

이곳 광명리 404-2번지는 개인 사유지에 덤프트럭 약 50여대 분량의 폐기물이 매립돼 있다. 또한 바로 옆 404-1번지 국유지에는 대량의 폐아스팔트와 컨테이너 4동, 슬라그가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쌓여져 있다.

또한 현장에서 150M 떨어진 곳에는 수십 가구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어 최근 많은 비에 폐기물에서 유출된 오염수로부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남구 오천읍 광명리 404-2번지에 불법 폐기물이 매립된 모습ⓒ프레시안(오주호)

사유지 소유자인 A씨는 “지난 19일 현장을 잠시 들렸다. 적치된 폐기물을 보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폐기물이 매립돼 있어 놀랐다”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판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투기자가 밝혀지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 참 어처구니없다”면서 “이런 불법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포항시는 현장 조사와 불법 투기자 색출에 나섰다.

포항시 관계자는 “폐기물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며 “투기자를 하루속히 밝혀내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법은 폐기물 불법 투기자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구 오천읍 광명리 404-번지 국유지에 불법으로 컨테이너 4동이 설치된 모습 ⓒ프레시안(오주호)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오주호

대구경북취재본부 오주호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