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가 1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국내 언론 7개 단체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언론에 재갈 물린 위헌적 입법 폭거를 규탄한다고"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체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법 취지도 무시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국회법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처럼 반대 의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때는 여야간 이견조정을 위해 여야동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도 도종환 위원장은 여당의원 3명과 법안 옹호에 앞장섰던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야당 몫의 위원으로 참여시켰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는 6명의 안건조정위원 중 사실상 여당 몫으로 4명을 배정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고 법 개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에 반대해 불참을 선언한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민주당은 불과 1시간여 만에 개정안을 의결 처리해 국회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내용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문구가 수정된다고 해서 비판적 언론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악법의 본질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며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의 내용 중 징벌적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허위·조작 보도는 그 개념이 불분명하고 자의적으로 해석돼 언론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WAN이나 IPI는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제정해 언론보도를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들며,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했으나 이러한 지적을 반영한 내용은 개정안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모호한 언론 보도 피해 산정의 기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원 개정안은 언론사 매출액의 1만분의 1 이상이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었으나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언론사의 사회적 영향력과 전년도 매출액을 적극 고려한다'는 식의 모호하고 주관적인 표현으로 대체됐다"며 "언론의 의혹·비판 보도의 날을 무디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달라진 게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을 두고 언론을 가짜뉴스의 발원지로 지목한 점을 지목했다. 이들은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민주당은 언론을 일반인의 공적으로 규정해 언론사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며, 언론에 대한 신뢰를 근본부터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이처럼 언론을 시민의 공적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궁극적 피해자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권과 지지자들이 막대한 액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무기로 언론사를 겁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는 무시되고, 시민의 비판적 목소리는 언론을 통해 대변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언론 재갈 물리기란 본질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은 채 반민주적 악법으로 전락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지금이라도 폐기할 것을 국회에 요구한다"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단체는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내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향후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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