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에서 50대 남성이 화투판 시비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때려 한쪽 눈을 실명시키는 사건이 벌어졌다.
19일 안동경찰서는 화투판에서 시비를 벌이다 이를 말리던 70대 남성을 때려 실명하게 한 혐의(특수중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가정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말다툼 끝에 이를 말리던 B씨를 소주병 등으로 때려 한쪽 눈을 손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A씨를 이달 14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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