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악의적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여당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과 언론단체들이 반대하고 세계신문협회와 국제언론인협회도 언론 자유의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9일 춘추관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향한 각계의 우려와 관련해 "헌법 제21조와 신문법 제3조에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면서도 언론에게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사회적 책임도 명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고 거리를 뒀으나, '언론보도 피해 구제'를 내세우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 중인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보탠 언급이다.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야당의 반발 속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전체 위원 16명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위원 9명의 찬성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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