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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항소기각... 징역 3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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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개설한 ‘갓갓’ 문형욱 항소기각... 징역 34년

재판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 항소기각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프레시안(황진영)

앞서 지난 4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법정 최고형인 전자발찌 30년 부착, 신상정보 공개 10년, 아동·노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교육 160시간을 명령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씻지 못할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검찰과 피고인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의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문 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총 1275차례에 걸쳐 아동 및 청소년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스스로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아 소지했고 n번방을 통해 해당 영상물을 포함 3762건의 영상물 등을 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받고 있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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