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첫날인 18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금지 위반 유흥시설 1곳과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업소 1곳이다. 이들 업소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이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 소홀 객실 정원 미 게시 마스크 착용이 소홀한 농어촌 민박 식당 카페 등 10곳에도 행정지도 처분이 내려졌다.
도는 이날 369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유흥시설 5종 및 노래연습장 운영 △밤 10시 이후 식당·카페·PC방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 위반 여부와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도 없이 즉각 행정처분을 내리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 고발하고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는 방역조치 비용 및 확진자 진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집중 점검은 오는 29일까지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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