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친언니 김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22)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에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살인·아동복지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씨와 검찰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있다”면서 “생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고 예상치 못한 임신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모두 힘들었기에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밝혔다.
김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 번만 용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채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종국에는 피해자 생명까지 침해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숨진 여아의 친모 석모 씨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