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후보자 토론회 고의 불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이 대법원에서도 징역형이 확정돼 직위를 상실하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 후 부산에서만 윤종서 전 중구청장에 이어 두 번째 기초단체장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김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뒤 선거운동원 식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토론회에 고의로 불참하기 위해 허위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1심은 김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곧바로 항소했으나 2심도 1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결국 상고를 기각하면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이로 인해 올해 10월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공직선거법 201조에 따라 임기 만료 1년 미만이면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부산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는 보궐선거 여부를 오는 27일 열리는 회의에서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지난 7월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기에 김 구청장의 보궐선거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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