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에 합의했다.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9억 원 초과에서 11억 원 초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종부세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될 예정이어서 종부세 추가공제액을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과세 기준액을 11억 원으로 상향하는 종부세 완화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대선을 의식해 보유세 강화 정책을 포기하고 종부세 완화로 선회했으며, '주택가격 상위 2%' 정률 과세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상위 2% 과세는 전례가 없고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떨어져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반발하면서 민주당이 막판에 정률 과세 방안을 철회한 것이다.
다만 올해 상위 2% 주택 공시가격 기준이 10억6800만 원으로 약 11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종부세 완화 폭에 큰 차이는 없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은 "(상위 2%와 11억 원 방안의) 과세 대상자가 똑같다"며 "상위 2%를 적용해도 11억 원이 나온다"고 했다.
당초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주장했던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상위 2% 정률 방안을 철회한 데에 의미를 뒀다. 기재위 국민의힘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여당이 찬성했던 내용을 전부 폐기하고 금액으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12억 원을 주장했지만 11억 원으로 수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투기 세력들은 '버티면 이기다'는 확신을 이번 종부세법 완화로 갖게 됐을 것"이라고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그는 "'토지보유세', '토지공개념'을 이야기하는 대선후보 캠프에 소속된 기재위 여당 위원이 15명 중 7명"이라며 "국회에선 종부세 완화하면서 대선에선 토지공개념을 실현하고 토지보유세를 도입하겠다는 게 부끄럽지 않느냐"고 민주당을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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