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구·군 위생부서, 대구지방경찰청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18일 심야시간에 방역수칙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유흥시설 5개소를 적발했다.
시는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아 오는 31일까지 2주간 코로나19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으로 지정해 강도 높
은 점검을 실시할 것을 예고했다.
최근 중구 동성로 클럽, 북구 칠곡3지구 노래방 및 수성구 황금동 유흥주점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유흥시설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했다.
합동단속반은 유흥시설 등 75개소를 점검한 결과 5개소를 적발해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검사 미실시 업소 2개소에 대해서는 운영중단 10일 및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하고,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노래연습장 3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대구시는 고위험시설 특별방역점검기간 지속적으로 민·관·경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대영 대구시 시민건강국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업소와 유흥종사자 선제적 PCR 검사를 받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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