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경찰·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불법 투기 조장 행위 적발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익산시는 합동 단속에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또 불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고질적인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토지거래 내역을 통보해 자금 출처 및 부동산실명법 등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시는 이같은 합동점검을 통해 최근 높은 경쟁률을 보인 마동 힐스테이트 분양 일정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내역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와 분양사무소 인근 현장 조사해 분양 초기부터 투기 심리를 사전에 억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분양 계약기간이 끝난 후 전매거래가 활발할 것을 대비해 아파트 분양계약 후 불법 알선,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명 다운계약' 등을 적발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에 대한 전수조사를 경찰·국세청과 합동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합동단속은 신규 브랜드 아파트 공급일정에 맞춰 올해 12월말까지 진행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은 관내 중개업소 및 분양 사무소 인근을 현장 조사하는 동시에 무자격자 중개행위와 부동산 실거래신고 내역 등을 확인 후 불법 증여 의심 거래, 양도세 탈루 위한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의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현행법상 임시중개시설물 설치(일명 떳다방) 적발 시에는 공인중개사 등록이 취소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며 다운계약 등 이중·허위계약서 작성시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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