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는 수산자원조성, 어장환경관리, 생산관리시설 등 어업인 소득증대사업에 대해 어업인 스스로 자원을 관리하는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자문과 컨설팅 역할을 하기 위해 창원시 자율관리어업 지역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지난달부터 자율관리어업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 시⋅도에서만 운영하는 지역협의회를 시⋅군⋅구에도 구성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보다 탄력적이고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율관리어업의 활성화와 확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지역별 수협, 어업인 단체, 시 의회, 대학, 연구기관, 여성어업인 대표 등 12명의 다양한 지역협의회 의원을 위촉했다.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등록시 자체규약 심의,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자율관리어업 활성화를 위한 자문을 하게 된다.
현재 창원시는 25개 공동체에 793명의 어업인이 참여해 다양한 어업인의 공동 소득증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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