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가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추진하던 A 업체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부결’로 의결해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A 업체는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석연찮은 심의로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감사원에 ‘권한 남용’ 혐의로 감사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풍천면 어담리 일원에 1만5665㎡ 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 조성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신청 이후 안동시 보완 요구에 따라 수차례 마을주민 의견을 수렴하거나 사전협의 등을 통해 계획을 변경하는 등 행정적 절차에만 2년여 기간이 소요됐다.
이 같은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갖춘 뒤 A 업체의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 사업’ 안건은 이달 초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됐다.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계획 부정적, 배수계획 재검토, 송전계획 미수립, 태양광모듈 기초 부적정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부결 처리했다.
이에 A 업체는 안동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무리한 판단 및 석연찮은 진행으로 부결 처리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도시계획위원회의 이날 회의록에는 B위원 혼자만 사견이라면서 발표자와 몇차례 짧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질의응답 중에는 발표자의 소명을 충분히 듣지 않고 답변을 배제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듯한 정황이 드러난다.
B의원이 '설계의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한 종·횡단 방향은 A업체가 안동시와 협의해 최종 결정했다. 해당 부지는 지목이 밭으로 경사도가 15.4로 완만해 원지형을 이용하는 것으로 설계됐지만 B위원은 계단식 설계를 주장했다.
태양광 구조물 아래 기초는 산사태 등에 대비해 줄기초 형식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배수로는 일반 토목 설계 시 반영하는 수리계산을 통해 700m로 계획했다가 추후 안동시와 협의를 거쳐 2200m로 3배 이상 늘렸지만 B위원은 이것도 작다고 문제점으로 들었다.
반면, 업계에 따르면 태양광 사업 초창기에는 줄기초 형식을 많이 했지만 최근에는 독립기초가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돼 많이 사용하는 등 큰 문제점이 아니다.
결국 B위원이 지적한 사항들은 A업체 안을 ‘부결’ 판단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A업체 관계자는 "설계 및 인허가를 수행하면서 관련법에 의거 수정 보완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에도 안동시와 협의 과정을 거쳤다"며 "그런데도 재심의 등 소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채 첫 심의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여 부결시킨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특히 "안건 상정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을 끈 것도 큰 문제이지만 만약 설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수정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고 했다"며 "첫 심의에서 부결 판단한 것은 특정 위원의 감정이 개입됐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시는 해당 안건이 상정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와주는 역할"이라며 "모든 판단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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