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가 없는 가상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들로부터 27억 원 상당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정제민 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아토즈토큰'이라는 가장화폐에 투자하면 500일 만에 원금의 5배를 챙길 수 있다"고 속여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19년 2월까지 526회에 걸쳐 다수 피해자로부터 27억4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다른 곳에서 코인 판매 업무 등을 함께 했던 지인과 함께 서울에 서무실을 차려놓고 홈페이지 등을 만들고 다단계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아토즈토큰을 러시아 에너지 관련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라고 홍보했으나 가상화폐로서 기능이 없고 실체도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씨는 "100일이면 원금 회복이 되고 500일이면 원금의 5배 수익을 얻는 구조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여왔다.
재판부는 "가치가 거의 없는 코인 등을 매개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아 편취하고 범행으로 받은 금액도 커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죄 수익 상당 부분을 가져갔고 피해액 상당 부분이 회복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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