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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결국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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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의혹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결국 검찰 송치

"개발계획 악용 아니다" 반박했으나 울산경찰청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송 전 부시장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 전 부시장은 지난 2014년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에 매입한 북구 신천동 400㎡ 규모의 밭을 2019년 경제부시장으로 있던 때 되팔아 3억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울산시가 송 전 부시장이 땅을 매입한 뒤 4개월 만에 인근에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고 해당 땅 옆에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북구에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교부하면서 땅값이 올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러나 송 전 부시장은 그동안 "울산시 교통건설국장 재임 시절 아파트 건설사업이 승인된 사실이 없고 조정교부금은 경제부시장 소관 업무가 아니다"며 "해당 땅은 매입 당시 도로개설계획이 수립돼 있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악용한 것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여부와 혐의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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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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