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1000만 원과 추징금 1억 948만 원을 선고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돼 1심이 선고한 형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금품의 피고인이 청송 풍력의 투자금 유치에 대한 대가가 포함돼 있더라도 피고인이 수수한 이 사건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피고인의 직무행위 대가로서 성질을 가진다고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시장은 2015년 지인인 경북의 풍력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사업 청탁 대가로 1억여원의 뇌물 수수와 친척에 대한 취업 기회를 제공한 혐의 및 2016년 유럽 부부 여행 당시 경비 948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대구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한 김 전 부시장은 대구시 첨단의료산업, 녹색환경 관련 업무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행정을 담당하는 창조경제본부의 업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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