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가 매장 내 종사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것을 숨기고 영업을 해 60명 훌쩍넘는 확진자를 발생시킨 남창원농협에 대해 행정적·사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허성무 시장은 이날 남창원농협발 집단감염사태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트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에서 금지돼있는 집객 행사 금지를 어기고 영업한것이 확인됐다"며 "이에 영업소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을 포함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하겠다"밝혔다.
시에 따르면 남창원농협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15일부터 휴업에 들어간 지난 4일까지 집객 행사 개최와 관련한 할인행사 15건을 진행했다.
창원시는 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원씩 총 2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더불어 마트 운영중단 10일 행정처분도 한다.
창원시는 이와 별도로 남창원농협발 집단감염사태 초래 책임을 물어 구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낼 방침이다.
17일 12시 기준 남창원농협발 확진자 수는 인근 시·군 확진자를 포함해서 모두 68명이 발생했다.
허 시장은 "남창원농협 방역 수칙 위반과 집단감염 발생으로 많은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했다"며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와 격리 비용 등에 대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남창원농협 측에서 농협중앙회와 연대해 조직적인 법적 대응을 준비한다는 동향이 있다"며 "남창원농협의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적·사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