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위법 vs 적법" 419억 제2소각장 갈등, 뒷짐 진 경산시 비난 쏟아져...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위법 vs 적법" 419억 제2소각장 갈등, 뒷짐 진 경산시 비난 쏟아져...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경산시는 뒤로 빠져 있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경북 경산시(시장 최영조)의 자원회수시설 증설 관련 민간 투자사와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경산시의 '뒷짐 행정'에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2시 경산시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 패널 위원들이 강 건너 불구경 모양새의 경산시에 대해 강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산시 제2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공청회, 지난 14일 용성행복나눔센터에서 주민들이 증설반대투쟁을 하고 있다 ⓒ 프레시안(권용현)

특히 전문 패널로 참석한 하승수 변호사는 '공청회'는 자연인 혹은 법인격만 가능한데, 민간투자사는 아직 법인설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공청회를 주최할 자격이 없고, 경산시가 해야하는데 책임자가 없어 "실체가 없는 공청회"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경산시 제2소각장은 기존 소각장과 사업주체와 민간투자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증설이 아닌 제 2소각장을 신설하는 것이다. 기존의 계획을 변경 승인 받지 않고, 새로운 민간투자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스스로 증설이 아닌 '신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소각장 신설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공청회를 주관한 민간투자 관계자는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하면서 경산시 사업 대행자로 실시협약이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민간투자사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절차만 진행할 수 있는데, 환경영향법에 따른 공청회는 법인격 없이 법적 행위를 할 자격이 없다. 경산시가 공청회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 패널 양원호 대구카톨릭대학교 산업보건학 교수는 "경산시가 관여하지 않고, 뒤로 빠져 있는 느낌이 들고 사업자와 주민들만 내버려 둔 것 같은 느낌이다. 지자체가 뒷짐만 지고 있는 같아 아쉽다"라며, "크롬의 경우 위해성 평가 기준을 다 초과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슬쩍 넘어간 것 같다. 환경성 질환에 대한 내용도 거의 빠져있고 원안은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올해 1월 19일 최영조 시장이 협약을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증설사업'은 경산시 용성면 용산리 247번지 일원에 소각(70t/일), 여열회수(1900kw), 하수찌꺼기건조(10t/일) 시설 증설로 관리운영기간 20년, 총사업비 419억 8천700만 원 규모의 손익공유형 민간투자사업(BTO-a·Build Transfer Operate adjusted)이다.

한편 경산시 기존 자원회수 시설의 오염물질 배출 위반과 시설 준공 등에 문제점에 대해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 받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