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 사건과 관련 친모로 판정된 석모 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창운 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8·여)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3일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의 구강 상피세포와 손톱, 머리카락에서 유전자(DNA) 정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와 혈액형 검사만으로도 약취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도 여러 정황 증거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석씨 측은 기소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등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유전자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사망한 3세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을 확인했기에 피고인의 ‘나는 출산한 적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또 검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들과 피고인 진술에 따르면 회사에 약 한 달간 퇴사하고 이 기간동안 출산했다는 강한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혹은 제3자와 공모해 여아를 바꿔치기 했다는 객관적 사실은 부족해 파악하기 어렵지만 친모라는 사실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석씨는 재판부의 선고결과를 듣던 도중 답답함을 호소하다 잠깐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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