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이어 성범죄 관련 사건·사고가 연이어 발생돼 전국적으로 이슈 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 울진군청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 이어 울릉군청 소속 직원이 법원의 벌금형을 받고도 버젓이 대표 관광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본보 <2021년 8월 9일자 “제가 죽어야 끝이 나는 걸까요” 경북지역 女공무원 성추행 피해 호소 靑청원> 관련, 울진군청 소속 여성 공무원이 선배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통해 “울진군은 부실한 사건 처리를 사과하고 지침대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 관계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성폭력, 성희롱 예방을 위한 TF팀을 구성해 재발 방지 대책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울릉군 대표 관광지에 근무하는 공무직(무기계약직) A씨는 지난 2019년 업무 시간 외 사적 모임(술자리)을 통해 여성 B씨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미수 등)로 2020년 초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항소를 거쳐 2021년 초 법원으로부터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으로 공직사회 퇴출로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끌었지만 울릉군은 6월경 내부 인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가장 낮은 징계 수위인 ‘주의·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 처분은 공무원 징계기준에서 ‘잘못을 꾸짖고 나무람’ 정도의 경징계로 사실상 직원 A씨의 성추행 사건을 면책해주는 결과를 초례 했다. 공무직 노동자도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속해 있음에 ‘견책’ 처분은 타당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일부 전문가들의 평가다.
울릉군 관계자는 “공무원의 경우 법원 판결문 등 사건 기록을 지자체로 통보해 조치가 가능하지만 공무직은 제외돼 군에서 A 직원을 상대로 조사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징계조치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7일 오후 울릉군청 자유게시판에는 '누구에게는 칼을 들이밀고... 행정은 누굴 위한 징계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와 이번 논란은 좀처럼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울릉군청 소속 공무직(무기계약)노동자라고 밝힌 Y씨는 "울릉군 공무직 성 범죄 관련 징계절차와 처분에 대해 종일 분개하는 심정으로 지내다 늦은 밤 글을 올립니다"고 했다.
이어 "저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독도박물관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 하던 중 다음해인 2014년 5월 경 근무지에서 방문객 소지품 관련 불미스러운 행동을 저질렀다"며 "당시 저는 깊이 사죄하고 반성하는 마음으로 피해자 분들게 사과를 드리고 다음날 수사기관에 자진 출두해 1시간여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7월 중순께 당시 울릉군청 총무과 행정팀장 임 모씨는 저에게 ‘같이 대화를 좀 하자’며 부군수실에서 임 모 팀장과 부하 직원 1명이 배석해 진행한 면담자리에서 임 모 팀장은 '울릉군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좋은 말로 할 때 퇴사해라', '자발적 퇴사하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고 나이도 젊으니 앞으로 군청에 관련된 일들도 다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뒤 '공무원이든 무기계약직이든 음주나 무슨 사건에 연루되면 서면으로 우리에게 통보온다. 자발적 퇴사를 하지 않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될 경우 니 일을 다른사람들도 알게되니 곤란하지 않겠냐'는 식으로 회유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Y씨는 "저는 같은해 8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뒤 군청 징계위원회로부터 '8월 19일 ~ 10월 까지 2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면서 "제 나름대로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도 있고 이 글을 보시는 분들게 저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쓰는 글이 아닌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고 했다.
끝으로 "당시 제가 받은 징계처분은 합당하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공무직 성 범죄 관련’ 사건의 경우 법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이 어떤 기준으로 징계 수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주의·견책’ 처분을 내린 것인지 과연 형평성에 맞는 징계 였는지 의문스럽습니다"고 분개하며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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