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이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화력발전소 건립 허가를 내주고 뒤늦게 ‘입주 계약 해지처분’를 내렸지만, 법원에서 장흥군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군민들은 행정의 난맥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 22일 광주지방법원 제1부(재판장 박현)는 장흥군이 장흥산단에 입주하는 화력발전업 ㈜장흥그린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입주계약해지처분 및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의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장흥군은 곧바로 항소했다.
장흥군은 지난 2015년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화력발전소 입주 허가를 A 업체에 내줬다. A 업체는 2017년 투자의향서(계획서) 미제출로 장흥군에서는 입주 승인 취소를 내렸으며 이후 ㈜장흥그린에너지와 입주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장흥그린에너지는 A 업체가 지난 2015년경 장흥 바이오매스 발전사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설비용량 30MW의 발전사업 허가와 전남도지사로부터 대기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을 A 업체로부터 양도받았다. 그러면서 2017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바이오식품산단에 입주계약신청과 함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입했다.
장흥군은 2020년 4월 21일경 건축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업체 측에 회사명 변경에 따른 입주계약 변경절차 이행, 기준공장건축면적(20% 이상)의 요건을 갖추어 다시 신청할 것과 발전시설용량을 30MW에서 29.9MW로 변경한 것은 군민과 기 입주기업들의 신뢰와 이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주민설명회와 바이오매스발전소 설립동의서를 갖출 것을 1차 보완 요구했다.
군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발전시설용량을 입주 신청 당시의 25MW에서 29.9MW로 변경한 것은 사업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전기사업법에서 중요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경계약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1차 불허 통보했다.
또한 2020년 5월 13일경 위와 같은 내용으로 2차 보완요구, 2020년 5월 28일 2차 불허 통보, 2020년 6월 9일 3차 보완 요구했다.
장흥군은 2020년 7월 10일 서정 조치 기간(6개월) 내 공장 등의 건설을 미착수하였다는 이유로 입주계약 해지 사전 통보를 하고 2020년 8월 3일 입주계약해지처분을 하였다.
그러면서 2020년 8월 4일 건축허가신청에 대해 입주 계약해지(입주계약 후 2년 내 미착수, 시정조치 기간 내 미이행)를 이유로 반려 처분하였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28일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장흥군에 발전시설의 건설 착수를 위하여 요구조건을 갖추어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장흥군은 부당한 보완요구를 하며 건축허가를 계속해 보류하는 한편 보완요구사항인 입주계약의 변경에 관하여도 부당한 사유로 계속 불허하다가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해지처분을 하였다. 이에 업체측은 해지처분이 위법한 이상 건축허가 반려처분도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업체의 적법한 202년 5월 12일 2차 입주 계약 변경신청 이후에 이루어진 장흥군의 2, 3차 보완요구는 부당하고, 장흥군이 2020년 4월 21일 1차 보완요구에서부터 실시계획 인가 의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업체 측이 의제 서류 제출이 늦어지게 된 것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장흥군이 적법한 실시계획인가 의제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인가 의제 사항 협의 및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이를 보류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보완요구 기한에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결과로 착공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며 입주계약해지처분과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결과에 장흥주민은 “당초 장흥산단 분양이 미비해 우선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입주 승인을 내준 것 아니냐”고 말하며 “이제는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서니 입주 계약 해지하려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개발공사가 1,465억 원을 들여 조성한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은 2010년 분양에 나섰으나 2014년도 분양률이 21.8%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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