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체납법인 제2차 납세 의무자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익산시는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도 법인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능한 비상장법인의 출자자 등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를 전수 조사키로 했다.
이달 기준 현재 체납법인 조사대상은 480개 법인에 체납액은 41억이다.
이번 조사 대상자는 비상장 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비롯해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양수인 등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 주주를 조사한다.
조사에서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가 당초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 징수하지 못한 금액을 한도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 제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켜 조세의 징수를 확보 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해당자에 대해 오는 9월 중 당초 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한 뒤 이때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소유 재산을 파악해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2차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초 납세자가 체납액을 납부함으로써 자동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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