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8)씨 형량에 대한 선고 공판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달 13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어 오는 17일 오후 2시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석씨는 숨진 3세 여아의 외할머니로 살다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석씨의 딸 김모(22)씨와 숨진 여아가 친자관계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끝내 유전자(DNA)검사 결과를 통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인물이다.
앞서 석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출산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2017년7월께부터 보정 속옷을 구매하고 4㎏의 체중증가가 있었다"며 "피고인 휴대전화에서 임신 관련 어플 설치 후 삭제한 것, 유튜브에서 출산관련 영상을 시청한 것 등이 출산 사실을 입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석씨가 지난 2018년 3월 30일 구미 소재 한 산부인과에서 자신이 출산한 딸과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딸을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석씨는 숨진 채 발견된 여아의 사체를 유기하려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석씨 측은 구속 기소된 후 4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줄곧 ‘아이 바꿔치기’를 부인하는 등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추호도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께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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