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올해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으로 30억 900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16일 전주시에 따르면 올해 부과·고지금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전입세대와 1인 세대가 증가하면서 6500만 원이 증액됐다.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은 지난 7월 1일 기준 전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지를 둔 외국인에게 과세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다.
이와 함께 기존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개인사업자 균등분', '주민세 법인 균등분'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부과되는 것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시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본세액(5~20만 원)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1㎡당 250원)에 따라 산출된 세액을 합산해 부과된다.
지난해와 달리 법인사업자의 기본세액의 경우 종업원 수 기준을 없애고 자본금액(출자금액) 단일기준으로 단순화됐으며, 최고세액도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하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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