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중병을 앓고 있던 50대 아버지를 외면한 채 처방약과 음식물 등을 주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는 13일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외동아들로 아버지 B씨(56)와 단둘이 살던 중 지난해 9월 B씨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입원했다. 이후 B씨의 치료비는 B씨의 동생 C씨가 충당했고 지난 4월 더 이상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자 A씨는 아버지의 퇴원을 결정했다.
당시 B씨는 자력으로 움직일 수 없고 음식물도 코에 삽입한 호스로 공급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또 욕창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2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줘야 하고 폐렴으로 인한 호흡곤란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관찰과 간병이 필요했다. A씨는 퇴원 당일 병원의 안내에 따라 B씨에게 음식물과 처방약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약을 주지 않았고 하루 3회 섭취해야 하는 치료식도 일주일에 총 10회만 주는 등 그마저도 B씨가 “배고프다”, “목마르다”고 호소할 때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5월 1일부터 8일간 작정하고 B씨가 굶어 사망하기만을 기다렸다고 했다. 이때 B씨가 “아들, 아들아...”라고 부르며 애타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A씨는 극구 이를 외면했다고 한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A씨는 “기약 없이 매일 2시간씩 돌보며 살아가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어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아버지 B씨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아버지 B씨가 사망하자 A씨가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전모가 드러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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