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이 영광군을 상대로 고형연료재품 사용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관련 회사 측의 1 차 변론이 지난 12일 오전 10시 광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법원은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이 변론한 영광군이 불허가 사유로 든 ‘환경오염’에 대해 ‘환경부가 고시한 기준치 이하다’는 근거로 나주열병합발전소 임시 가동 시에 측정 된 오염 측정도에 대한 변론은 ‘근거가 미약하다’는 판결과 함께 ‘추가 보완’을 요구했다.
영광열병합발전소 측은 지난해 영광군의 고형연료재품 사용허가 불허가 처분과 관련 전라남도에 행정심판을 재기했다.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영광군수의 불허가 처분은 공익적 목적으로 수행했다"며 사업자 측의 소를 기각했다. 이에 사업자 측은 불복해 지난 3월 21일 광주지방법원에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재기했었다.
현재 사업자 측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은 오는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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