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고창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추진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고창군, 수도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 추진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입법 예고…해제 수수료 삭제, 미납요금 분할 납부 등

▲ⓒ고창군

전북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신청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2000 원) 부과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용가들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수용가는 신청을 통해 미납 요금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 외에 전화나 팩스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