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가 '고창군 상수도 급수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수도 사용자의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상하수도사용료 체납 등으로 급수 정지된 수용가에서 급수 정지 해제신청시 부담해야 했던 해제수수료(2000 원) 부과 규정을 없앴다.
그동안 급수 정지 해제를 위해서 수용가는 체납요금과 연체금은 물론 해제수수료까지 납부해야 했다.
이로 인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수용가들이 과다한 수도사용, 누수 등으로 일시에 요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요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수용가는 신청을 통해 미납 요금을 월별로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4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고창군 상하수도사업소로 제출하면 되며, 우편 외에 전화나 팩스 통한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고창군청 김준년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이번 조례 개정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을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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